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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안내 및 청약 신청 방법

힐링나레이터 2023. 9. 17.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안내 및 청약 신청 방법

오늘 알려드릴 소식은 바로 뉴홈에서 하는 사전청약 입니다. 청약홈에서 하는 민간분양과는 다르게 뉴홈에서는 공공분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간분양에서는 확률이 희박하지만, 공공분양에서는 확률이 높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남교산, 화성동탄2 등을 추가하여 1만호 제시 예정 동작구수방사,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고덕강일3단지 6월 9일부터 공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시기를 확정하고 6월에는 동작구수방사 등 1,981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안내 및

뉴홈의 유형

나눔형

처음부터 낮은 분양가시세의70 수준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분양을 받아 내집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분양가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장기 모기지는 초저금리로 40년간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부담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되팔 시 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5년 후 매도하여 양도 차익이 1억이라면, 7천만원은 내가 갖고, 3천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는다는 뜻입니다 공공에만 매도환매를 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간 거래가 불가능 나눔형은 전체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에서 25만호를 공급합니다.

사전청약 방법은?

사전청약은 뉴홈 사전청약 웹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당첨조회 역시 사전청약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는 현장접수처를 제한적으로 운영합니다. 현장접수처 장소 역시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뉴홈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붉은박스 사전청약 신청을 클릭하여 사전청약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분양정보, 인터넷청약, 당첨자서비스 등에 대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인터넷 사전청약의 경우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청약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자격과 청약신청내역, 공종사전청약 제한사항 등을 확인해 보시고, 연습도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자격 요건

청년

주택소유 이력 없고 1939세, 미혼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이하순자산 2.6억원 이하부모 순자산 9.75억원 이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 월평균소득 130이하맞벌이 140이하순자산 3.4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있는 소득세 5년 납부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순자산 3.4억원 이하 중장년층

일반 계층, 다자녀부모, 노부모 등 월평균소득 120 이하순자산 3.4억원 이하 일반형은 특별공급, 일반제시 모두 과거 기준을 유지합니다.

뉴홈 사전청약 동작구수방사 일반제시 청약 신청조건

- 일반공급에서 우선공급의 경우 청약저축은 가입 1년 경과하여야 하며 12회 이상 납입하여야 1순위입니다. 잔여공급의 경우는 입주자저축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일반제시 청약 조건으로 소득제한이 있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여야만 합니다. 추가 중요한 내용 특별공급과 일반제시 공통적인 신청조건으로 자산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는 3683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여타 특별공급과 다른점은,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이라 청약저축총액으로 순위를 가린다는 점입니다. 저축금액이 많고 봐야 합니다. 서울권 공공분양 청약 커트라인이 이전에 2000만원 초중반에 걸쳐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청약 공급유형별 자격

사전청약 기본자격을 확인한 후 혼인 및 자녀의 수에 그러니까 공급유형이 선택됩니다. 청년 특별제시 과거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 19세39세이며,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 경과, 6회 이상납입한 경우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혼인 만 19세39세가 혼인 예정이고 예비배우자 또한 무주택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예비배우자가 유주택자면 청년 특별공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제시 혼인 중 또는 혼인예정으로 자녀가 3명 미만이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제시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특별제시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청약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접수를 받습니다. 방문예약을 해야 하고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사전청약 신청을 클릭하고 인터넷청약청약신청에 들어가셔서 사전청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일 전에 금융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뉴홈의 유형

나눔형처음부터 낮은 분양가시세의70 수준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로 분양을 받아 내집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사전청약 방법은?

사전청약은 뉴홈 사전청약 웹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전청약 방법은?

청년주택소유 이력 없고 1939세, 미혼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이하순자산 2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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