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기준(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자는 한국기술인협회에 등록후 체계적인 경력관리와 함께 건설기술인을 보호 등을 위해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는 일종의 자격과 같습니다. 건설기술인으로 경력관리와 함께 일정등급을 받으면 국가기술자격시험이나 연관 업체에 취업할때 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기술인으로 경력을 관리하려면 첫번째 한국기술인협회홈페이지homenet.kocea.or.kr에 등록후 경력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한국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인정범위 건설기술인 인정 자격증각 등급별 건설연관 연관 국가 자격증 종류입니다.
그외 상세한 관련자격증은 에서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건설기술인의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과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있습니다. 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있습니다.
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으로 정합니다.
건설초급기술자 자격조건 기준
건설기술인은 학력,경력,자격 각 점수의 합계에 따라 산정된 역량 지수에 따라 등급이 산정됩니다. 경력지수는 40점이내, 학력지수는 20점이내, 자격지수는 40점 이내에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합쳐진 역량지수로 특급,고급,중굽,초급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건설초급기술자는 역량지수가 설게,시공,품질관리업무 기술인은 55점33점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일을 하는 건설기술인은 역량지수 60점미만40점 이상이 되면 해당됩니다.
학력지수각 학력별 배점점수입니다. 자격지수자격증 종목 등급별 배점입니다. 경력지수경력지수는 아래 수식으로 현실 건설관련일을 수행한 경력에 따라 직무및 전무분야별로 구분해 산정합니다. 경력지수=(logN/log40) × 100 × 0.4 경력점수는 아래 연관 업무의 책임정도를 보정계수로 넣어 근무년수N을 대입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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